이원욱 의원등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 엔진과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포털사이트의 검색 알고리즘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알고리즘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2. 특정 회사나 비즈니스가 알고리즘으로 인해 부당하게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알고리즘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단, 회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만 제출을 요구한다.
3. 기업들이 제출해야 할 알고리즘 관련 자료의 범위 및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이 정한다.
법안의 취지는 정확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정보통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조치는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고, 특정 업체가 불합리하게 이득을 보거나 손실을 입는 일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