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정보 범위 확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범주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여 유통 자체를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삭제·차단 등 불법정보 대응 절차가 허위조작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정의 조항 정비: 법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허위조작정보 관련 정의(제2조제1항제14호 등) 신설·보완을 통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와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이 법문상 구체화됩니다.
3. 유통금지 조항 구체화: 불법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허위조작정보를 명시(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하여 사업자의 대응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한 삭제·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실손해를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적용 요건과 범위는 신설 조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5. 절차·책임 규정 신설: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를 신설하여 필요한 절차와 책임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책임소재가 명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 근거와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