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중대한 침해사고 조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존의 사후적 제재를 보완하여, 실제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강제력이 강화됩니다.
2. 자료 제출·성실협조 의무의 실효성 제고: 그간 사업자의 자의적 협조에 의존하던 구조를 개선해 자료 미제출·허위제출을 예방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비용을 높여 조사 협조의무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3. 과태료 중심 제재의 한계 보완: 종전에는 미제출·허위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주된 수단이었으나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추가해 은폐·축소 가능성을 억제하고 조사 신뢰성을 높입니다.
4. 법 체계 정비(조문 신설): 이행강제금의 근거와 절차를 담은 제48조의7 신설 등 관련 조문을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 행사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침해사고 조사에 대한 강제력과 실효성을 높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