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영상물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디지털 워터마크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함.
2. 개인 명예 보호 강화: 딥페이크 영상물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또는 유포되는 경우,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부여.
3. 특례법 적용도 강화: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규제 가능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워터마크 등을 도입하여 이용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물은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특례법의 범위를 넘어선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규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