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털,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용자위원회 설치: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여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대표로서 불법ㆍ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2. 이용자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 이용자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ㆍ유해정보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자율규제 체계 도입: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내부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건전한 정보 유통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불법ㆍ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법적 조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