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육비, 성폭력 피해, 노동자 갑질, 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제약하는 문제점을 언급함.
2. 현행법에서 사실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3. 현행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와 정치적 의도로 인해 고발이 남발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의 필요성을 언급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하거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고발의 남용을 방지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