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 침해 주장 시 정보 제공 청구 규정 명확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등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명확하게 함.
2.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결정에 따른 의무 부여: 분쟁조정부가 권리 침해와 관련된 가해자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함.
3. 가해자 동의 또는 특정 불가 시에도 정보제공 가능: 가해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인터넷상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