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이들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트래픽 등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2. 국내 대리인에게 청소년 보호와 불법 촬영물,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등의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여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유통금지 정보 및 불법정보에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정보를 추가하여 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4. 피해자가 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요건을 '소명'에서 '근거 첨부'로 완화하여 피해구제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불법 정보의 유통이 계속되는 사이트에 광고를 금지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6. 이용자 보호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접속 차단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7. 정보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해외 사업자 제재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국제 협력을 정부의 의무로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 사업자들이 우리나라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