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등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스미싱 문자에 대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재할 수 없지만, 이 법률안을 통해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또한, 발신번호에 대한 제재도 없어서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을 통해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하여 성매매 범죄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수정을 가하여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제한하고, 스미싱 문자의 발신번호를 제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