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적 임시조치 규정 삭제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임시조치 규정(제44조의3)을 전면 삭제합니다. 임시 차단·삭제를 사업자 재량으로 하던 장치를 없애 분쟁을 법·행정 절차 중심으로 처리하도록 방향을 조정합니다.
2. 불법정보 범위 명확화(명예훼손성 영상물 포함)
- 비방 목적과 무관하게,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으로 공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확화합니다. 특히 유튜브·1인미디어 등 실시간·비실시간 영상매체를 통한 유통을 명시해 대량 확산 피해에 대응합니다.
3.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체계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프로그램·인공지능 활용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신설해 불법정보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대통령령 기준의 사업자는 책임자 지정과 함께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유통방지 업무를 전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사업자 대상 정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및 징벌적 배상 도입
-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으로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합니다. 법원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제재 및 투명성 보고 강화
- 법정 절차·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대통령령 기준 이상의 사업자는 투명성 보고서에 불법정보 처리 현황을 포함해 정기 제출해야 합니다.
6. 형사규정 정비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하여 비방 목적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며, 반면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향·화상·영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 영상 기반의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명예훼손과 사회 혼란을 예방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줄이고 플랫폼 책임과 피해자 구제를 균형 있게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