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화 대상 확대]: 기존에 ISMS 인증에서 대부분 제외되던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을 인증 의무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대량의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기술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보안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2. [단계적 시행]: ISMS 인증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기관들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현실적인 이행을 유도합니다. 점진적 적용을 통해 공공부문의 보안 거버넌스 강화와 안정적 제도 정착을 도모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제4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로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대한 ISMS 인증 의무화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 지정과 관리·감독의 정당성과 집행력이 강화됩니다.
4. [보안 사각지대 해소]: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던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기술정보의 보호 수준을 상향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력과 국민 신뢰가 제고됩니다.
이 법안은 공공부문의 고위험 정보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