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성 및 예산 확보 의무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강화된 인증기준 적용: 고위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인증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엄격성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 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정보보호 인증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위 법안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높이고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보다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