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및 유통 금지: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3. 징벌적 배상의 적용 예외 설정: 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 공적 감시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의혹 제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하여 정당한 비판과 취재 활동을 보호합니다.
4.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 삭제: 진실한 사실을 유포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회적 감시나 공익적 목적의 문제 제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를 확대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공익적인 비판 활동은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정보환경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