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전환합니다.
2. 공공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3.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과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심어주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사이버폭력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올바르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