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법정탐방로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해당 탐방로와 관련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공유하거나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지정합니다.
2. 비법정탐방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법정탐방로에 출입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비법정탐방로와 관련된 자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여,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법정탐방로와 관련된 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탐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