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시기, 방법, 절차를 구체화하고, 신고 내용 및 자료를 보호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합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치를 권고하는 것에서 나아가 조치 명령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신속한 침해사고 파악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침해사고 정황이 발견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또한, 침해사고의 원인 조사, 대책 마련, 조치 이행 점검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침해사고를 신고하기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의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