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신설]: 침해사고의 조사 필요성과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와 중대한 침해사고에 대해 조사 필요성을 심의합니다.
2. [조사 대상 확대]: 현행은 중대한 사고에 한해 현장조사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발생 여부 및 원인 분석이 필요하면 조사가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경미하거나 초기 단계의 사고도 선제적으로 확인·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제출 요구 및 사업장 출입조사 권한 구체화]: 비중대한 사고라 하더라도 필요 시 자료 제출 요구와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조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조사 방식과 범위를 법률에 근거화해 신속하고 적법한 조사를 보장합니다.
4. [신고 지연·미신고에 대한 대응 근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도, 의심 정황이 있으면 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고 의존으로 생기는 조사 공백과 은폐 위험을 줄입니다.
5. [법적 근거 및 절차 명문화]: 개정안은 제48조의2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해 조사 심의, 자료요구·현장조사 등의 절차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조사의 필요성 판단과 권한 행사가 투명하고 통제 가능한 절차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침해사고 조사 범위와 권한을 합리적으로 확장해 신고 공백을 보완하고, 신속·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이용자 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