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의 유통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2. 현행 법률에는 BJ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이용자에게 제한을 두는 규정이 부재하여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려웠으나, 이 법률개정안으로 인해 이러한 유통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이나 범죄 상황과 같은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