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유발 정보의 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함.
2. 차단 및 관리 의무 부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운영자에게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차단 및 관리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
3. 법률 신설 및 개정: 관련 법적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여 자살유발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을 통한 자살유발 정보의 유통을 줄여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처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자살 시도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