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행 규제 체계는 이러한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처벌이 미흡하여 효과가 낮습니다.
3.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에 의심되는 광고를 심의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빠르게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허위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여 모든 소비자, 특히 청소년과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보호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