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장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장애인의 시청각 정보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 이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향, 화상, 영상 등의 정보에 대해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의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확보와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정보통신망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