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루는 것이 기본적으로 금지되는데, 특정한 경우에서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정됩니다.
2. 본인확인기관이 되려는 기관에 대한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사용을 허용받은 특정한 기관에 한해서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용자의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의 위험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안전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