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의원 외 17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기사를 사용자가 검색한 결과로 제공하거나, 신문 등이 직접 선택한 기사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함.
2.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때, 사용자의 개인적인 규칙에 따라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뉴스를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마련함.
3. 뉴스를 볼 수 있는 경로로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함.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대한 제한을 둠으로써 신문 등의 편집행위가 국민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추천의 편향성을 완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도 마련하여 개인의 필요에 맞춘 뉴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언론사의 기사가 우선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