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정보의 범위 확대 : 기존 불법정보 외에도 마약 관련 정보와 자살 유발 정보도 불법정보로 추가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강화 :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의 유통 사실을 신고 받으면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