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대리인에 대한 업무 추가: 불법정보 유통방지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업무를 국내대리인에게 추가합니다.
2. 이용자 보호 강화: 이용자가 불법정보에 대해 임시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절차와 그 결과를 따르도록 합니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불법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하는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사실 기반일 때는 친고죄로 하고, 공익을 위한 사실 발표에는 위법성이 완화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