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고리즘 기반의 정보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사용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맺을 때, 해당 서비스 사용에 대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3. 이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옵션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알고리즘에 의해 편향된 정보를 받지 않도록 이용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적 공론장의 역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