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보호 투자 비율 강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정보보호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SK텔레콤의 경우와 같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정보보호 예산 기준 도입: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비율이 4.1%로 다른 주요 통신사에 비해 낮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들이 정보보호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