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기 참사와 같은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사고 수습을 지원하도록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던 기존의 관행을 넘어, 고인과의 추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허용한다.
3. 동시에, 고인이 생전에 자신이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망인의 디지털 인격권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산인 디지털 정보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수습과 추억 보호를 지원하며, 디지털 인격권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