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단체 대화방 서비스를 운영할 때, 미성년자가 초대를 받는 경우 그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화방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사용자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기 전에 동의하는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에 기능을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모바일 메신저와 같은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