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불법정보로 금지되는 항목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등의 정보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3.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게시한 자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통해 얻은 수익은 몰수 및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적인 마약류 활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