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허위나 조작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담당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제공자에게 부여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람이 이러한 정보의 관리 및 대응을 책임지도록 하여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3.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며, 이로 인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삭제나 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허위조작정보의 게재를 금지합니다. 이는 허위조작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를 방지하고, 그로 인한 개인의 명예 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여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