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 정보를 보낼 때 지켜야 할 금지사항을 명확히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성 정보 전송할 때 무엇이 금지되는지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2. 밤시간에 보내는 광고 정보에 대해,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했을 경우 그 동의 결과를 수신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3. 불법적인 목적으로 광고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법 위반했을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4.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강화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스팸 메시지를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나 사기 등의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스팸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