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계정보의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하여 본인확인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혼란스러운 법적 기준을 정비합니다.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본인확인업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인증 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통신사와 은행이 중심이 되어 수행되던 본인확인기관 업무를 IT기술업체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더 넓은 범위의 기업들이 본인확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및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점점 중요해지는 인증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현재의 불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비하여 인증 서비스의 다양화와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인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