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를 들면 랜섬웨어 공격 같은 사이버 공격, 로 인한 피해 사이즈와 피해 회복 상황을 파악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겪는 피해를 더 잘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2. 법안은 정보통신망 침해 방지와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키우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손잡고 사이버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3. 법안에는 또한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업과 하루하루 사이버 공격으로 부터 오는 피해를 줄이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간을 튼튼하게 만들어 사람들과 기업이 더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