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2. 특정 규모 이상인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성 정보와 비영리성 검색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정보검색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과도한 광고성 정보 제공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 검색 시 이용자가 직면하는 불필요한 정보의 과다함을 줄이고, 필요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정보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