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 동의 필요성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정보수집 제한: 정보통신망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법적 제한을 두었습니다.
3. 제3자 제공 및 광고 수신 동의 규제: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동의를 강제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