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통지 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이용자 보호 체계 개선: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적시에 통지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안전한 정보 사용을 보장하고, 침해사고에 대한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