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통금지되는 성범죄 불법촬영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법안은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법안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렇게 법률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총정리하면, 이 법률개정안은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