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를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이를 통해 남발되는 고소ㆍ고발을 줄이고, 제3자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명예훼손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보호와 명예훼손죄 남용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고발의 남용을 막고, 법체계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