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에게 맞춤형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을 추천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와 디지털 콘텐츠 중독 문제가 증가했습니다.
2.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아동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에게 맞춤형 광고나 추천 정보를 제공하려면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을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