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포ㆍ화약류 정보 유통 규제 강화: 기존에는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러한 정보의 유통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정보 유통방지 조치 의무 부여: 총포ㆍ화약류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포함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유통방지에 필요한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여, 불법 정보의 전파를 보다 효율적으로 막고자 합니다.
3. 총기 관리 강화 필요성 반영: 최근 발생한 사제 총기 사건을 계기로, 총기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총포ㆍ화약류 정보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총포ㆍ화약류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여 공공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