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 은폐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의 과태료 처분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합니다.
2.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침해 사실을 숨기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조사 실효성 확보 및 투명한 대응 체계 구축]: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단의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침해사고 발생 시 투명한 사고 보고를 유도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