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콘텐츠의 유통을 안전하게 규제하기 위해, 정보 제공자가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명확한 표시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건강보조제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영상을 만드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콘텐츠를 불법정보로 정의하고 유통을 금지합니다.
3. 이러한 규제를 통해 정보통신망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며, 일반 소비자가 허위정보에 속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안전한 정보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