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와 같은 성범죄물이 빠르게 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 시 기존 절차를 개선합니다.
2. 현재는 수사기관 요청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 절차가 진행되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성범죄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성범죄물의 빠른 유포를 막고, 동시에 증거를 보존하여 수사 및 가해자 처벌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물의 신속한 차단과 증거 보존을 통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고,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