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짜뉴스의 유통 금지: 포털, 동영상,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한 거짓이나 왜곡된 허위 사실의 공공연한 게시 및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2.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의 악용 방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의 편집, 합성, 가공 정보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특히 타인에게 손해를 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에 대한 철퇴를 가합니다.
3. 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해 생성된 정보의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여 법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건전한 지능정보사회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론 왜곡, 사회 갈등의 심화를 방지하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