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천 알고리즘 정의 신설]: 개정안은 추천 알고리즘과 이를 활용한 추천 서비스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법적 정의가 모호했던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 [알고리즘 주요 기준 공개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 추천 시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어떤 원리로 자신에게 특정 정보가 노출되는지 투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불만 신고 및 처리 시스템 구축]: 알고리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이나 불만 사항을 직접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4. [확증편향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존의 콘텐츠 삭제·차단 방식에서 벗어나,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확증편향과 사회적 양극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작용에 대응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접하고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알고리즘으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