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훼손 처벌 강화: 현행법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특히 유튜브 등에서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포하는 경우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경제적 이익 취득 행위: 개정안에서는 비방 목적의 정보 유포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가중처벌 규정 신설: 이를 위해 개정안에 새로운 조항(제70조제3항)을 신설하여, 비방 목적의 정보 유포를 상습적으로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상에서 사람을 비방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