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침해사고 관리 및 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침해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조치입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감소시키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