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강화: 정보통신망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양식: 허위조작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타자를 속이려는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보도의 양식을 따라 포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언론보도의 신뢰성과 사실검증의 기능을 배제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3. 대응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삭제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의 신뢰성과 질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더 큰 신뢰와 안전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