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정보의 범주 확대: 현재의 법률은 음란정보, 명예훼손, 범죄 교사 또는 방조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동물학대 행위의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동물학대 영상물 및 사진의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사진이나 영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여, 동물학대 내용의 정보 유통을 방지하려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에서 동물학대 관련 정보의 유통을 제한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동물학대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이로 인해 동물에 대한 학대가 사회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강조함으로써 동물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